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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대폭 완화’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대폭 완화’
  • 안복근 기자
  • 승인 2015.06.29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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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통신판매업 신고 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법상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 10회 미만 또는 판매금액 600만원 미만인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신고의무가 면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정 당시 신고 면제 기준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엄격해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기준을 6개월간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청약철회 제외)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기준(1년 2400만원 미만)과 동일한 것으로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신원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유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 거래시에도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매안전서비스고시’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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