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한강타임즈]제주특별자치도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섬속의 섬 우도지역 차량반입을 1일 605대까지만 허용하는 차량총량제를 시행한다.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는 외부에서 우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우도주민 및 공사 차량 제외)을 대상으로 1일 605대만까지만 차량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 반입은 제한하게 된다.
이 총량제는 우도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도는 이 차량총량제 시행 안내를 위해 우도면사무소 및 우도도항선 대합실 2개소에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성산항 여객터미널 등에 현수막을 붙이고 안내문을 비치하기로 했다.
또 공항렌터카하우스·성판악 전광판 등 도내 LED 전광판 홍보·버스정보시스템 및 도 홈페이지 안내·관광협회·렌터카 업체 협조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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