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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중구,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7.0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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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금연구역 확대..10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일부터 미취학 아동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66개소와 유치원 13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어린이집 건축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중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금연계도반,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통해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2년 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에 이어 지난해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개소,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39개소, 남대문로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 중구는 이번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금연구역은 총 300개소가 됐다.

최창식 구청장은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금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3층에 위치한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배치돼 6개월간 9회에 걸친 금연상담 또는 전화상담과 함께 금연 보조용품 지원, 장비 등이 대여되고 있다.

아울러 관내 근무시간 중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과 기업, 단체를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강사를 활용한 금연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5월말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1400여명에 이르며, 이 중 6개월 금연 성공자는 41%에 달하는 57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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