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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성접대 문건' 이미숙, 전 소속사 민사상 분쟁 승소!!
'고(故) 장자연 성접대 문건' 이미숙, 전 소속사 민사상 분쟁 승소!!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5.07.01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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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탤런트 이미숙(55)씨가 2009년 사망한 고(故) 장자연씨의 성접대 문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벌인 민사상 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일 이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46)씨가 이씨와 사망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씨 등이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거나 문건을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김씨 주장 역시 증거부족을 이유로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사망한 장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진실임을 전제로 한 김씨 측의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씨가 2009년 1월 소속사를 옮기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망한 장씨에게 성접대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지난해 7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사망한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씨는 장씨가 사망하기 전 호야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씨는 이 회사로의 이적을 추진했다.

김씨는 이때 이씨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 계약 위반기간에 대한 손해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장씨에게 성접대 문건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씨는 또 장씨가 자살한 것은 허위로 작성한 성접대 문건이 비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외부에 공개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3년 7월 이씨에게 1억2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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