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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전체 이자 가산, 고객에게 돌려줘야
아파트 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전체 이자 가산, 고객에게 돌려줘야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7.03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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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을 개정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앞으로 분양 사업자는 아파트 계약 해제 시 받았던 분양대금 전체에 이자를 가산해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먼저 공제할 수 없고 분양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고객에게 전부 반환하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위약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가산하면 고객은 원래 받아야 할 이자보다 금액이 줄어들어 불합리하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다.

예를 들어 고객이 3억원짜리 아파트 계약을 해제했을 때 분양대금 전부에 이자 3%를 가산하면 고객은 원금 3억원에 이자 900만원을 받고 위약금 3000만원을 뺀 2억7900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하지만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선 공제한 뒤 이자를 가산하면 이자가 810만원으로 줄어 총 2억7810만원을 돌려받게 돼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 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공정위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공정위는 가산이자 비율을 당사자들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 전 가산이율은 민법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6%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율은 현재 초저금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에게 과도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6월 기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50%다.

이외에 법정 계량단위가 아닌 '평' 면적 단위를 삭제하고 ㎡으로만 아파트 면적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 표시란 삭제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각각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으로 변경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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