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명이나 가치보존 위해 쓰도록 관리비와 함께 거두는 돈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으면 입주자 대표회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조합으로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서울 서초구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며 전 입주자회의 소속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 측에 1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삼익아파트는 2002년 재건축 인가를 받은 뒤 2011년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입주자회의 측은 이 돈이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 규약에 재건축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승계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예치금 천300만 원만 조합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와 배관 공사, 외부 도색 등 건물의 수명이나 가치보존을 위해 쓰도록 관리비와 함께 거두는 돈으로, 입주자회의가 관리하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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