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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안, 끝내 여당 불참 작전에 자동폐기...
국회법 재의안, 끝내 여당 불참 작전에 자동폐기...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7.06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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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법 폐기 죄송. 대통령 뜻 따르지 않을 수 없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법 재의결 여당 불참에 정족수 미달로 무산. 자동폐기... 이종걸 “국회법 개정안 폐기? ‘박근혜법’으로 다시 붙자!”

황교안 총리 “개정안 시행되면 혼란과 갈등 야기할 것”

국회는 본회의가 6일 오후 2시 열린 가운데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헌법에 따라 재의안을 시도했으나 끝내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으로 당론을 재다짐하고 국회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의석을 이용 대다수 의원이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19대 국회가 끝나는 5월말 폐기된다.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 완료를 선언하자 못내 분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의원 총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중 130명만 참석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투표 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투표완료를 선언하면서 무효표로 처리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재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유로 야당측이 투표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투표 시작 54분이 지나 “(국회의장으로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더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의사봉을 세 번 내리쳤다.

현행 국회법에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이날 재의안은 정족수 미달로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소지 논란을 빚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통해 “이번 위헌성 소지 논란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국회 간에)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표결이 시작되자 야당측 의원들은 일제히 투표를 시작했으나 새누리당 의원석은 전원이 꼼짝도 하지 않거나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는 등 노골적으로 표결불참의 모습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직접 찾아 투표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고, 막판에는 입을 모다 “**의원님 투표에 참여해주세요!”라며 새누리당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거명해가며 투표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표결에 앞서 새정치연합 박범계·박수현·김관영 의원이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질의했고, 이춘석·최원식·진선미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재의안에 대해 찬성 토론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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