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보아 넘버원 작사가 '13년 만에 저작권 찾아' 무슨 일이지?
보아 넘버원 작사가 '13년 만에 저작권 찾아' 무슨 일이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5.07.06 2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 아닌 '지기' 결국 찾아내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가수 보아의 히트곡 '넘버원(No.1)'의 작사가 김영아씨가 글로벌 음반사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해 13년 만에 저작권료 45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6일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가 유니버셜 뮤직 퍼블리싱 MGD 코리아를 상대로 낸 '넘버원'의 저작자 확인 등 소송에서 "유니버셜 뮤직 퍼블리싱 MGD 코리아는 20036월부터 201110월까지의 저작권료 1814만원 중 작사가인 김씨의 몫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니버셜 뮤직 퍼블리싱 MGD 코리아는 20036월 음악저작권협회에  이 곡의 작사가를 김씨가 아닌 노르웨이 출신 작곡가 지기(Ziggy)로 등록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20126월 자신의 저작권과 성명표시권 등이 침해받았다며 수익을 대신 챙겨온 유니버셜 뮤직 퍼블리싱 MGD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넘버원'2002년 발표된 보아의 2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당시 각종 음악차트를 휩쓸었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 일부 승소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