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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혐의’ 포스코건설 임원 “회사 위해 사용”
‘뒷돈 혐의’ 포스코건설 임원 “회사 위해 사용”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07.0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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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임원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박모(56) 상무가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포스코건설 박모 상무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 1차 공판에서 박 상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썼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상무는 (하도급 업체에서)받은 2억원 중 1억2500만원만 사용했고, 나머지 7500만원은 개인 금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현장관리비 등 영업활동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영업 관련 직원인 정모씨와 현장소장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인 박 상무는 2012년 9~10월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상무는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김씨에게 현금 2억원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고, 이에 김씨는 돈을 받아 박 상무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상무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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