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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공무원 2명 '뇌물혐의' 징역형 선고
경남도의회 공무원 2명 '뇌물혐의' 징역형 선고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7.08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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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창원지법 통영지원은 7일 전산·방송장비 입찰을 미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경남도의회 7급 공무원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회 공무원 유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선고와는 별개로 유씨에게 벌금 6200만원과 추징금 8182만원을, 이씨에게 벌금 4200만원과 추징금 4128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대표 조모(43)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다른 업체대표 이모(50)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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