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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무허가주택 합산 양도소득세 부과 가혹 의결
국민권익위, 무허가주택 합산 양도소득세 부과 가혹 의결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7.0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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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소유한 무허가주택 합산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 대해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함께 살고 있는 노부모가 소유한 무허가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1세대 2주택)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부모가 소유한 무허가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약 10년 동안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무서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그렇지만 세무서는 A씨의 시어머니가 경기도 안성에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 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결혼 이후 현재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은 50년이 지난 무허가 주택일 뿐만 아니라 친척이 30년 넘도록 집세를 내지 않은 채 살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행 법령상 과세 처분이 위법하지 않지만 A씨가 아파트 양도 당시 세법을 잘 몰라 시어머니와의 세대 분리나 노후주택 처분 등을 하지 못했다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동안양세무서에 A씨에 대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관련법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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