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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결국 미제사건' 방법없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결국 미제사건' 방법없나
  • 오지연 기자
  • 승인 2015.07.11 0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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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끝 '말도안돼'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결국 끝났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5월 김 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쓰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숨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지만, 김 군의 부모가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족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 해 7월 4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구지법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을 봤을때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유족은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한 바 있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으로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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