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아산]충남 아산시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로서, 지역 내 3600개소가 해당된다.
조사 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아산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조사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 수도 사용량으로 일괄부과 또는 표준사용량(면적당 표준량)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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