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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두배로' 성인지예산 본회의 통과
'여자화장실 두배로' 성인지예산 본회의 통과
  • 한강타임즈
  • 승인 2006.09.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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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이 9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재정법에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를 예산의 원칙에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제26조)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결산에서도 “예산의 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제56조)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어 현재 영국, 스웨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0여개 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은 심상정 의원의 끈질긴 문제제기에 의해 가능했다. 지난해 4월 국회운영위원회가 주최한 국가재정법안 공청회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2005.6),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강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여야 국회의원 100명의 연서명을 받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올 4월에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을 의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양성평등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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