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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해야
85㎡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해야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7.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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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맞지 않는다는 주장 업계에서 제기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85㎡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재 전용 85㎡ 이하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는 바닥난방은 지난 2009년 허용된 것으로 이후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보며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준주택은 정부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개념으로,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건물을 뜻한다. 오피스텔 외에 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세난이 가중되며 85㎡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용 수요가 발생하며 바닥난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목소리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바닥난방 확대적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과 주거용 시설의 차별성이 사라진다는 이유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은 큰 상황이다. 앞서 오락가락했던 정책 때문이다. 실제로 오피스텔과 관련한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왔다.

1988년 최초도입된 바닥 난방 규제는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확대를 위해 1995년 전면 허용됐다. 하지만 2000년 초반 집값이 급등하면서 2004년 다시 금지됐고, 2년 뒤인 2006년에는 50㎡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 난방이 다시 허용됐다. 이후 전셋값 급등 현상이 이어지면서 2009년 85㎡ 이하로 확대되는 등 중소형에만 규제가 완화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며 중대형 오피스텔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바닥난방이라는 벽에 갇혀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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