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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7개 대기업 ‘동반성장 모범사례’ 선정
삼성전자 등 7개 대기업 ‘동반성장 모범사례’ 선정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07.1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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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7개 대기업의 중소업체간 상호 협력 프로그램이 동반성장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의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7개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7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유플러스, SK텔레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백화점, 코웨이 등이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대기업의 협약체결은 공정위 지원 아래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협약이행결과 모범사례는 대기업과 중소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장비·부품의 국산화를 이룩한 수입대체 성공 사례 ▲수출확대 기여 사례 ▲불공정거래 관행 자율적 해소 사례로 구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비용절감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파트너로 여기는 인식 전환을 하고, 스스로 불공정 관행을 타파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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