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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VS 박찬구’ 금호 상표권 분쟁, 동생 먼저 웃었다
‘박삼구 VS 박찬구’ 금호 상표권 분쟁, 동생 먼저 웃었다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07.1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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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상 공동 상표권 인정..금호아시아나 항소 예고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형제간 분쟁에서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사실상 먼저 웃었다.

법원이 금호 상표권에 대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공동권리자로 인정했기 때문.

공동 상표권을 인정받은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방침이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는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소송 대상인 상표권은 ‘금호’가 포함된 상표와 2006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써온 ‘윙 심벌’ 등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호를 딴 ‘금호’ 상표권은 1972년부터 금호산업(옛 금호실업)이 보유했으나,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두 회사가 상표권을 공동 등록했다.

실제 권리는 금호산업 가졌고, 금호석화는 상표 사용료를 금호산업 측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른바 ‘형제의 난’이 불거지면서 금호석화는 2010년 상표 사용료 지급을 중단했고, 상표 소유권을 절반씩 갖고 있어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의 공동 상표권은 명의신탁에 불과해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맞섰고, 결국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호석화에 대한 채무는 29억3700여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금호산업의 나머지 청구는 모구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표사용계약은 금호석화가 상표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며 “상표지분이 이전될 무렵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됏음을 인정할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표사용 계약서 상에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사이에서 상표, 서비스표에 관한 실질적 권리자는 금호산업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금호산업이 금호그룹 상표의 공동권리자인 금호석화로부터 상표사용료 명목의 돈을 징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될 무렵에서야 고안한 법적장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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