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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대혈 불법 이식 병원 15곳 적발
경찰, 제대혈 불법 이식 병원 15곳 적발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7.21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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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이식한 병원과 불법 유통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경기 및 경상도 일대 등 병원 15곳 대표 등을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제대혈을 불법으로 판 혐의로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12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 병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이달 6월까지 불법 매매한 제대혈을 환자들에게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2500만원까지 받고 이식 치료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유통업체들은 제대혈 관리법 상 제대혈을 매매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08년부터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가 다량 존재해 골수이식과 동일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대혈 치료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만 이식 치료가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 5월과 7월 이들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제대혈 줄기세포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오는 8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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