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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객 상대 무분별 소송 제동..내부통제 강화
보험사, 고객 상대 무분별 소송 제동..내부통제 강화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07.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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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 고객에게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지고, 소송내용과 결과 등을 자세히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중 국내 40개 보험사가 소송 제기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험사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소송제기를 막자는 취지다.

먼저, 전 보험사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소송관리위원회에는 보험금 지급과 소비자 보호, 감사 등 관련 업무를 맡는 보험사 임직원 외에 법률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 전문가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송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소송을 결정하는 결재권자를 임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준법감시인이 소송 관련 의사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다음달 중에는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 기준을 규정화 할 방침이다.

또 제기되는 소송의 유형과 결과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의 공시지표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한 소송 제기가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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