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로 해당자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전용계좌, 현금지급기, 편의점,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로구는 재산세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고지와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균등분주민세)이며, 서울시 ETAX시스템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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