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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 사용’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손석희 JTBC 사장,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 사용’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7.2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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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손석희(59)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를 사전에 입수,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예측조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언론사 관계자, 이를 취득한 민간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인정돼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는 자신들이 20억원 넘게 들여 낸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한 JTBC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사장 등 JTBC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5시32분께 모 언론사 기자 김모(30·여)씨로부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5시43분17초께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예측조사결과 내용을 JTBC 관계자와 함께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당일 오후 6시0분46초쯤 MBC가 서울 예측조사결과를(1·2위, 득표율) 발표하자 3초 후인 오후 6시0분49초쯤 동일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 방송3사와 근소한 차이를 두고 방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방송 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용역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지방선거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용역기관 관계자 김씨로부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취득해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방송3사 예측조사결과의 사전 입수 및 입수를 전제로 한 방송 준비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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