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인도 10대 소녀' 의사가 약 먹인후 성폭행..낙태 허용
'인도 10대 소녀' 의사가 약 먹인후 성폭행..낙태 허용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5.08.02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인도 대법원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 25주째에 접어든 10대 소녀에게 낙태를 허용했다고 BB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거주하는 이 소녀(14)는 이날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에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불법이다.

인도 ‘의료임신중절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신 12~20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소녀 부모는 “지난 2월 의사가 약을 먹인 후 딸을 강간했다”며 구자라트주 고등법원에 낙태허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임신으로 소녀의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는 의사의 판단이 나온다면 낙태를 허락하겠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의사들은 지난달 30일 피해자 소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아 낙태율이 높아지고 성비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994년 낙태금지법을 제정,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