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인도 대법원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 25주째에 접어든 10대 소녀에게 낙태를 허용했다고 BB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거주하는 이 소녀(14)는 이날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에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불법이다.
인도 ‘의료임신중절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신 12~20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소녀 부모는 “지난 2월 의사가 약을 먹인 후 딸을 강간했다”며 구자라트주 고등법원에 낙태허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임신으로 소녀의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는 의사의 판단이 나온다면 낙태를 허락하겠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의사들은 지난달 30일 피해자 소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아 낙태율이 높아지고 성비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994년 낙태금지법을 제정,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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