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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유지 빈집 철거..주민편의시설 짓는다!!
성남시, 시유지 빈집 철거..주민편의시설 짓는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8.03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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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경기 광주대단지(1971년8월10일) 사건 시절,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다 현재 빈집이 된 개인 소유의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성남시는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21개 건물 가운데 '시유재산 점유권 포기서'를 낸 14명 소유의 건물을 31일까지 철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건물은 무허가로 지어졌지만 개인 재산권은 인정된 것으로, 시는 최근 3개월간 소유주를 설득해 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는 올 연말까지 4억원을 들여 주민 자율 주차장 7개, 소공원 1개, 쉼터 6개 등 편의시설을 짓는다.

주민 자율 주차장은 55~114㎡ 규모이며, 조성 대상지는 수정구 수진동 2474번지, 태평동 562번지, 태평동 1450번지, 태평동 1841번지, 태평동 1904~1905번지, 중원구 은행동 1751-1번지, 중앙동 3532번지이다.

소공원은 중원구 성남동 2828번지에 68㎡ 규모로 조성한다. 인근 주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운동시설 등을 설치한다.

주민 쉼터는 58~196㎡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성 대상지는 수정구 신흥동 517번지, 신흥동 2003~2004번지, 신흥동 6432번지, 태평동 1045번지, 중원구 중앙동 2126번지, 중앙동 2676번지이다.

시는 다른 7개 무허가 건물도 점유권자를 설득해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빈집으로 방치된 시유지 내 건물들이 붕괴, 화재 위험 노출이 돼 있는데다가 우범 지역으로 전락해 지난해부터 정비를 시작했다.

최근 2년간 시유지 내 빈집을 철거해 주민시설로 탈바꿈시킨 곳은 수정구 수진동 2493번지의 주민자율주차장, 수정구 신흥동 3822번지의 어머니자율방범대, 수정구 시민로163번길 14의 기사 쉼터 등이다.

한편 광주대단지 사건은 서울시의 판자촌 주민들을 지금의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옛 광주군)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에 항거해 1971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발 지역 주민 수만 명이 공권력을 해체시킨 채 도시를 점령하고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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