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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協 “14일 임시공휴일 펀드 환매 주의해야”
금융투자協 “14일 임시공휴일 펀드 환매 주의해야”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08.0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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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펀드를 환매하려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도 제외돼 펀드 매매를 신청할 예정인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예정인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나 혼합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3일에 환매대금(11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투자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의 투자자가 14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고자 이미 환매를 신청했다면 당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은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14일 전후로 펀드의 매입, 환매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는 판매회사 등을 통해 환매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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