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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함부로 개인정보 공유, 부동산 불법행위 대대적 집중 단속나선다
정부 함부로 개인정보 공유, 부동산 불법행위 대대적 집중 단속나선다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8.0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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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고 심심찮게 벌어지는 가운데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함부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집중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민감한 재산정보를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나 매매거래 등을 위해 남겨둔 개인 재산정보를 함부로 공유해왔다.

아파트나 상가 모델하우스에 개인정보를 남기면 전국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정보가 날아드는 황당한 일도 적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A씨와 B씨의 사례는 실제로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업계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민감한 재산 정보를 함부로 공유 및 불법 거래하거나 부실 관리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번 집중점검은 부동산법인, 공인중계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행자부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자율점검과 현장확인점검 등 두가지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가 개별 수행한다.

미리 배부된 자율점검표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개선 계획을 수립해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를 취합하고 개선을 독려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어 행자부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자율점검이 완료된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인들이 현장 확인점검 대상이다.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정보기술(IT) 전문회사도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부동산 중계사무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부동산 관련업체는 국민의 재산에 관한 민감 정보를 다량 보유하면서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들을 통한 불법 정보 공유도 많았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업계의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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