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성동구, 주민세 균등분 16억여원 부과
성동구, 주민세 균등분 16억여원 부과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08.10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1일까지 납부..체납시 3% 가산금 추가 납부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는 2015년 8월 주민세 균등분 16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6000원), 개인사업자(6만2500원), 법인(6만2500~62만5000원)이며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도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추가로 면제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주소, 사업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내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소액이라 자칫 관심소홀로 인해 체납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적기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8월 10일 이후 주소지와 사업소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될 예정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1599-3900) 및 편의점에서도 납부가능하다.

또한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