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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월권, 인터넷 글까지 수사권을 갖겠다는 의도인가?
방심위의 월권, 인터넷 글까지 수사권을 갖겠다는 의도인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8.1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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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련 시민·단체 ‘언론탄압 의도에 맞선 토론회’ 개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자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 운영위원장 임순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8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알려지면서 긴급히 기획되었다.

즉,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행정소송 판결사례들을 살펴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취지다.

방심위는 지난 7월 9일에도 자체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바 있다.

▲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방심위의 이 같은 시도는 수시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과 정치계 인사,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 등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결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성격에 대해 “그동안 방심위가 의결했던 심의결과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 됐다고 판결이 내려졌던 사례를 통해 현행 방송통신 심의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그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사측 또는 관변 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던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에 대한 사법적 한계 등에 대한 주제를 놓고 폭넓은 토론을 이어갔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수준이 후진국 수준으로 강등 돼 가고 있다.”며 “방심위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다시 표현의 자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아울러 “방심위가 인터넷 게시글 또는 개인 SNS 계정을 통한 표현 글까지를 피해 당사자의 피해주장 없이도 심의하고 판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방심위가 수사기관 내지 사법부의 권한까지 거머쥐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지 않나”라며 “이런 의혹이 결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정문일침했다.

한편,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의 ‘방송통신심의워원회 의결관련 행정 소송 판결 사례와 심의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발제와 권영철 CBS 선임기자, 안주식 KBS PD협회장, 이호찬 MBC 보도민실위 간사, 엄주웅 전 방심위 상임위원, 장주영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학교 교수, 일반시민 신현종씨가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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