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경기도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신모(43)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객실 내 20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역삼역에서 신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붙잡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귀가시켰다.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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