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경기 의왕시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6만1952건에 4억9788만원이며, 이는 자영업자 및 법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2946만원이 증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 3500원이다.
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만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각각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 됐으며 10%의 지방교육세는 별도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시 세무지도팀(031-345-3751~3754)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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