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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정기분 주민세 9억여 원 부과
경기 하남시, 정기분 주민세 9억여 원 부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8.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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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경기 하남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등 정기분 주민세 7만1236건, 9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은 5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은 5만5000원이 부과된다. 단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또 법인균등분의 경우 출자금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전화 ARS(031-790-6200)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031-790-6182, 61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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