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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4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박기춘 의원은 누구?
19대 국회 4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박기춘 의원은 누구?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8.1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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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에서 국회의원까지…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3선 국회의원

[한강타임즈]국회는 지난 13일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총 236명이 참석한 가운데 137명의 찬성으로 19대 국회들어 4번째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58%의 찬성율을 보였다.

박 의원은 무소속으로 탈당 이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3선 의원. 경기도 남양주 을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창시절 배구선수로 활약하기도 한 박 의원은 고교 졸업 후 농협에 공채로 취직했다 군 전역 후 정치에 입문했다. 박 의원의 정치입문은 의원이 아닌 보좌관부터 출발, 정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제13~14대 국회 입법보좌관을 거쳐 1995년 제4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후 재선까지 성공했다.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후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로 들어오고 있다

자신의 출생지인 경기 남양주에서 한번도 이사를 한 적이 없는 박 의원은 경기도의원 생활을 접고 17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 을 지역구에 나서서 금뱃지를 거머쥐었다.

지난 2012년 대선 패배 직후인 12월28일 원내대표로 선출돼 정부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민주화 법안 합의 처리 등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하며 뛰어난 협상력을 보여줬다.

박 의원은 또 야당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지냈지만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사무총장을 맡아 당 구조조정 작업을 이끌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막후에서 철도파업 중인 철도노조와 협상을 이끌어내 시선을 모으기도 했었다.

지난 7일 검찰이 박 의원을 불법정치 수수 협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측근을 통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기춘 의원 주요 약력

▲1956년 경기 남양주 ▲광동고 ▲대진대 행정학과 ▲경기도 제4·5대 의원(자치행정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새천년민주당 대표의원 2선 ▲통합민주당 예산결산 위원장 ▲열린우리당 사무총장·경기도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사무총장 ▲17~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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