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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영화등 예술소품 총기류" 빌릴 수 있다
국내에서 "영화등 예술소품 총기류" 빌릴 수 있다
  • 황인순 기자
  • 승인 2015.08.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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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앞으로 영화나 연극 등 예술소품으로 사용되는 총기류 등을 국내에서도 빌릴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허가받은 총기만을 사용하게 돼 있어 해당 총기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영화나 연극 등 촬영 또는 공연 시 사용되는 총기류도 외국에서 빌려와야했다. 이로 인해 각 현장에서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올 1월 개정된 모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기 임대업 관련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해당 법률에서는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기류를 빌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총포를 빌려 연기자에게 일시적으로 소지하게 할 경우 관리책임자와 소지기간을 정한 뒤 각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여된 총기류가 사용되지 않을 때 관리책임자가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총기류를 넣어 관리하고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촬영 또는 공연을 위해 배우가 안전하게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등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또 안전을 위해 소품용 총기에 일부 용접 등을 해 실탄이 발사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소품용 총기 임대업소의 시설은 일정 규모의 판매장과 철근 콘크리트 격납고와 같은 보관장치를 갖추는 등 기존 총기 판매업소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영화나 드라마, 연극 제작 관계자들이 관련 업무 대행자를 통해서 외국에서 빌려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해 번거롭고 불편했다"며 "앞으로는 이를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법과 함께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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