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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등 지상파 3사 "JTBC, 12억 배상하라"..'출구조사 무단사용'
KBS 등 지상파 3사 "JTBC, 12억 배상하라"..'출구조사 무단사용'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8.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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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KBS 등 지상파 3사가 지난해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21일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4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 예측조사 결과는 JTBC가 입수한 시점부터 공개한 시점까지 영업비밀이었다"며 "이를 입수한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볼 수 없어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상파는 조사기관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출구조사에 대한 보안유지 조항을 넣었고 이들 방송사 간 기밀유지 의무를 약속했다"며 "JTBC 역시 조사결과를 입수한 후 곧바로 공개하지 않다가 MBC 방송 이후 인용보도 형식으로 공개한 것은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에 지출한 24억원 전부를 JTBC 보도로 인해 손해봤다고 볼 수 없다"며 "불과 3초 차이이기는 하지만 MBC 방송 이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상파 3사는 JTBC가 자신들이 조사한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동시에 보도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하고 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방송 3사의 중대한 영업 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3사의 방송이 끝나기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JTBC는 "조사 결과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며 "MBC 보도 이후 적법한 인용보도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JTBC가 지상파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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