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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감사원장 표창 수상..부정수급 방지 기여
국민연금공단, 감사원장 표창 수상..부정수급 방지 기여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08.2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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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8일 감사원 개원 67주년 기념식에서 적극적인 수급권조사 업무 수행으로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한정된 인력으로 370만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권 확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법무부 등 6개 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수급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정수급 1137건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3억9000만원을 환수 결정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한 것이 인정돼 감사원 감사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사망, 재혼 등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신고의무자는 국민연금법 제121조에 의거해 이를 기한 내에 공단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내·외부자료를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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