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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 구속기소!! '사업 허가' 뇌물수수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 구속기소!! '사업 허가' 뇌물수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8.3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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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전주지법 남원지청은 31일 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75)씨에게 "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하고 절반인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사업 허가가 나지 않자 받은 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는 또 2013년 11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소속 6급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57)씨가 지인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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