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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국제소송 '초유의 사망사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국제소송 '초유의 사망사건'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9.01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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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 상대로 소송 제기

[한강타임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1명이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1명 (사망유족6명, 치료중인 환자 5명)이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Reckitt Benckiser PLC)를 영국법정에 세운다

이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발생 4주기를 맞아 피해자들이 제조사들의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원료공급 SK케미칼)의 영국본사(레킷벤키저 PLC)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라고 한다. 이에 해당 제품을 판 제조사 영국계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RB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영국인 법정변호사(barrister) 크리시넨두 무커지(Krishnendu Mukherjee)씨로 140여명의 변호사가 속한 런던의 중견 로펌 도티스트리트체임버스(doughty street chambers)소속이다. 지난 5월18일부터 일주일간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를 항의 방문했을 때 피해자들은 무커지 변호사와 법적 대응에 대해 협의했고 귀국 전에 소송을 결정했다. 

▲ 사진=방송화면 캡처

무커지 변호사는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친숙한 생활용품이 100명이 넘는 어린이와 산모를 죽게 한 초유의 사망사건이고 드물게 정부가 인과관계를 조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초기에 정부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형사사건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정여부는 피해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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