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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교사고 허위보도 손배소 승소했지만 “항소할 것!”
이재명, 판교사고 허위보도 손배소 승소했지만 “항소할 것!”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9.02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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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00만원 배상하라’ 판결에 이재명 “항소할 것!”

[한강타임즈]지난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와 김형철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성남시(이재명 시장)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 오선희)은 2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데일리가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 본지 기자가 작년 판교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룸에서 앵글에 담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고 3일째 모습... 넷티즌들에겐 제법 익숙한 이미지다.

성남시는 ‘판교 사고’와 관련해 이데일리와 김형철 대표이사가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2월 2일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는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형철 대표이사도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으며, 같은 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도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판교 환풍구 사고 수사본부도 올해 1월 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성남시가 공연 기획,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성남시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데일리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막심한 피해에 비춰 볼 때 배상액이 적다”면서 “손해배상 액수는 그만큼 피해자의 심각한 충격과 고통, 명예 훼손 등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500만원이라는 액수는 이런 심각한 피해에 대해 보상 수준이 매우 미흡하므로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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