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 8년간 추가 징수 세액 3090억원 달해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 8년간 추가 징수 세액 3090억원 달해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9.03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년 111억원에서 2014년 580억원으로 4년 사이에 421.7% 증가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추가 징수한 세액이 3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와 양도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6318건 중 28.4%에 해당하는 1795건을 과세로 활용해 3090억원을 추징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64건에 그쳤던 부동산 투기와 양도세 탈루 적발 건수는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은 78.7%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4년 580억원으로 4년 사이에 421.7% 증가했다.

한편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4만7855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이 적발됐다. 한해 평균 8755명이 적발된 셈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투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