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쿠폰 배포 중단 등 적극적 요청에 나서
[한강타임즈] 웹하드 무료쿠폰 배포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웹하드, 개인 대 개인(P2P) 파일 공유 사이트업체들이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무료쿠폰을 배포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배포하고 있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웹하드 업체들에 저작권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는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복제물 배포를 돕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웹하드, 개인 대 개인(P2P) 파일 공유 사이트 등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저작권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9월 2일에 발송했으며, 향후 해당 업체들의 쿠폰 발행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침해 방조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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