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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10년 동안 340여차례 진정·고소..구속기소
'악성민원' 10년 동안 340여차례 진정·고소..구속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9.0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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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검찰이 10년 동안 340여차례에 걸쳐 진정과 고소를 일삼은 70대 악성 민원인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은 8일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상대자와 담당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46차례에 걸쳐 진정과 고소를 제기한 혐의(무고)로 최모(7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찾아와 모두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뒤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을 시작했다.

특히 최씨는 청사 통로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친다', '검사가 사기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소형 스피커를 가져와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동으로 최씨는 지난해 6월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검사로부터 받은 퇴거 요청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여년간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하고 검찰청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대표적인 악성 민원인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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