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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마포구,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5.09.0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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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오는 11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이다.

대상자는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 제외)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이며, 매년 3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발송하는 고지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분으로,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수협, 우체국 및 서울시 소재 새마을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및 서울시 이텍스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에 주의해야 한다.

이기락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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