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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된다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09.0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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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상조회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을 추가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등 14개 금융권역이다. 조회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다.

특히 금감원은 상조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조회대상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에 보전하고 있는 146개사로 이들은 가입자 80만3000명, 선수금 보전액 3789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조회 신청자에게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제공해야한다. 다만,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정위 등과 협의해 추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상속인은 상조회사 가입자의 정확한 선수금액 확인 및 인출 등을 위해 직접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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