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지방흡입술을 받았다가 장애를 얻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 전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영구 장애 진단을 받은 유모(20·여)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7월 강남의 모 의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우측 다리의 감각이상 및 보행 장해가 발생했으며 이후 좌골신경 손상으로 최종노동능력상실률 21%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다.
시술을 진행한 의사는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유씨를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그 의무를 다했다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방흡입술 이후 시행한 검사에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된 점,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의 부주의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방흡입술의 방법상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의사는 사전에 이러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도 크다고 봤다.
다만, 위원회는 증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수술상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지방흡입술 후 부작용을 겪는 등의 피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흡입술의 필요성과 수술방법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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