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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거래액 숨기거나 축소, 전체 거래 3분의 1 넘어
지난해 부동산 거래액 숨기거나 축소, 전체 거래 3분의 1 넘어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9.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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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신고되지 않거나 축소 신고된 건수 29만2199건

지난해 부동산 거래 금액을 숨기거나 축소한 경우가 전체 거래의 3분의 1을 넘었다.

국세청이 10일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는 83만2,576건이 이뤄졌다. 이 중 양도소득이 신고되지 않거나 축소 신고된 건수는 29만2,199건이었다. 전체 거래의 35.1%를 차지하는 숫자다.

양도가액에서 취득액·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모두 3조3,226억원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거래가 조사, 신고자료 검증, 현장 조사등을 거친 후의 양도세 결정액은 1조414억원이 많은 4조3,640억원이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불성실 신고로 부과한 가산세는 2조1,088억원이었다. 2010년 5,130억원, 2011년 3,234억원, 2012년 5,092억원, 2013년 3,626억원 지난해 4,006억원 이다.

경기도는 6만7,665건으로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경북(3만4,161건), 충남(2만6,88건), 경남(2만5,502건), 전남(2만2,318건)이 뒤를 이었다.

양도세는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등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을 본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조건에 맞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같은 해에 부동산 여러 건을 팔았다면 그 다음 해 5월 한 달간 세무서에 확정 신고도 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축소 신고했을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1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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