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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씨 가족 교도소 폭행한 가해자 검찰에 고소!!
이홍하씨 가족 교도소 폭행한 가해자 검찰에 고소!!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9.11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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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맞아 부상을 입은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의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교도소 측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씨 가족의 대리인 측 등은 11일 "교도소 측이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씨의 의식이 희미하다'는 이유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현 시점까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는 어떤 이유로 이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교도소 측의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학비리로 구속수감돼 있는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40분께 40대 후반 동료 재소자 A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씨는 오랜 과거의 기초적 사실만 기억할 뿐 최근 일은 떠올리지 못하는 등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 측은 "'피해자의 의식이 희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교도소 측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범행을 인지했다. 폭행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수감자들의 증언만으로도 폭행 이유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 측은 교도소 측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했다며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는 교도소 측이 왜 형집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제사범인 이씨와 중범죄자인 가해자를 같은 거실에 수용했는지, 환자가 오랫 동안 치료를 받아왔으며 환자의 진료기록이 있는 전남대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조선대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환자의 치료시점을 놓친 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교도소 측은 "그 동안 이씨를 접촉하려 여러 노력을 기울렸다. 가족들과의 연락도 시도했다. 이씨가 이야기만 할 수 있다면 당장 출장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씨가 머물고 있는 방 내 분위기가 좋지않다는 사실을 근무자가 알고 있었다. 수용자들과 몇차례 면담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 '별 문제 없다' '잘 생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방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폭행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당시 직원들의 근무태만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돼 2013년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최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후 4시30분까지 이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거주지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제한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 오전 9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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