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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 전·월세 등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 제공
대법원, 주택 전·월세 등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 제공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9.13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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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나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불편 해소, 신청 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손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4일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도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이때 개인은 공인인증서가,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서비스는 임차인,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으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신청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온라인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된다"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의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증서나 일반 사문서는 해당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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