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2015 국감]인재근 "7급 공무원 여중생 성매수…처벌은 '정직 3개월'"
[2015 국감]인재근 "7급 공무원 여중생 성매수…처벌은 '정직 3개월'"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9.16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여중생을 성 매수한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만 받고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이 10대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처벌은 정직 3개월에 그쳤다.

이 공무원은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은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다.

복지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만장일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부 위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기에 도저히 경징계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미성연자 성매수는 성인 성매수와 차원이 다르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타 부처에서도 공개하진 않는 내용이기에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고 부인의 탄원서와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사안을 참작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무원징계령의 징계기준을 보면 고의로 성매매를 했을 땐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하게 돼 있다. 특히 성희롱·성매매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청소년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징계 기준을 어겼다.

최근 5년간 징계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 78명 중 성범죄로 적발된 사람은 8명인데, 정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인재근 의원은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