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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체성 바로잡기 '이념전' 돌입
국가 정체성 바로잡기 '이념전' 돌입
  • 차윤희 기자
  • 승인 2008.09.3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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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 공개적인 이적행위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이 국가정체성을 바로잡겠다는 목표 아래 사실상 '이념전(戰)'에 돌입했다. 그러나 수년간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시민단체에 대해 전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9일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대해 '무장해제'된 경향이 있다"면서 "사회주의노동자연맹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일련의 수사는 사회의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는 수사"라고 말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실천연대나 사노련의 강령과 과거 행동들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또는 고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번 수사가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상징적인 수사라고 판단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노련과 실천연대에 대한 수사는 공개적으로 활동 중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적성을 입증하려 한다는 점에서 북한 공작원 색출에 중점을 두어 온 과거 공안수사와 성격이 다르다. 참여정부 당시 386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및 민주노동당 전 간부가 연루됐던 '일심회' 사건의 경우 고정간첩인 장민호의 역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실천연대 수사는 설립된 지 이미 7년이 경과한 시민단체의 활동 전반을 놓고 이적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을 꺼내들어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반발이 진보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남북 공동선언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간 교류가 왕성해지는 상황에서 과거 잣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최근 벌어진 일련의 수사를 보면 (공안정국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정원은 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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