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외교관 자녀 중 이중국적자가 1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복수국적)자는 152명이었다. 이는 2013년 9월 130명, 지난해 2월 143명보다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외교관 자녀들 중에서 90%에 달하는 135명은 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사들에게 이중국적 자녀의 국적 회복 확약서를 받은 뒤 대사로 내정했지만 외교부 자녀들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 않고 증가했다”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외교관들의 이중국적 자녀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