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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개발 前본부장 구속영장 청구..'협력업체 뇌물수수'
NH개발 前본부장 구속영장 청구..'협력업체 뇌물수수'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9.2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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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와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성모 NH개발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성 전 본부장은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NH개발 협력업체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본부장은 현재 농협중앙회 모 부서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NH개발에 파견됐을 당시 이들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다.

정씨가 실소유한 건축 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 같은 공사 수주 배경에 성 전 본부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번주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성 전 본부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성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NH개발과 농협중앙회 측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잡고 여기에 연루된 농협 임직원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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